의학적 검토: 김상현 원장 / 신경외과 전문의 (2000년 전문의 취득)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졸업

최종 업데이트: 2026-04-29

풍선확장술 비용과 실손보험 청구, 실제 알아야 할 항목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선확장술(SZ641)은 2014년부터 건강보험 행위료 코드가 부여된 시술이며, 본인부담금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따라 80~90%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시기와 세대별 약관에 따라 공제 구조가 크게 달라지므로, 시술 전 보험증권 확인이 필수입니다.

진료실에서 풍선확장술을 권유드리면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거 비싼 시술 아닌가요? 보험 처리는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술 자체의 비용보다, 그 비용 중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시술의 적응증을 충족하는 환자분에게는 비용보다 결과를 먼저 설명드리지만, 보험 청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함께 안내해드리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풍선확장술의 행위료 코드 체계, 실손보험 세대별 환급 구조, 청구 시 필요한 서류, 그리고 거절 사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실제 청구 가능한 항목과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풍선확장술이라는 시술, 정확히 무엇이고 왜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

풍선확장술은 정식 명칭이 경피적 풍선 확장 신경성형술입니다. 행위료 코드는 SZ641로 등재되어 있고,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상 척추 통증 시술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5월부터 6월에 걸쳐 진료실에 가장 많이 오시는 환자분들이 바로 좌골신경통과 신경뿌리병증 환자분들입니다. EMR 데이터를 보면 우리 병원에서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M511) 환자가 월평균 13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M501) 환자가 월평균 6명 정도 꾸준히 진료실을 찾으십니다. 그중 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로도 호전되지 않는 분들이 풍선확장술의 적응증이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척추관협착증이나 만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신경 주변에 유착(adhesion)이 형성되면, 약물이나 일반 주사로는 약물 전달이 차단됩니다. 길이 막힌 도로에 응급차가 못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풍선확장술은 카테터 끝에 달린 작은 풍선을 부풀려 이 유착을 물리적으로 박리하면서, 동시에 약물을 정확한 병변 부위에 전달하는 시술입니다.

이 시술은 건강보험 급여 시술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은 실손의료보험에서 청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 시술이라서 실손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이죠. 정반대입니다. 급여 시술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에 대해 실손보험이 적용됩니다.


행위료 코드 SZ641, 한 줄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

풍선확장술의 비용은 행위료(SZ641) + 재료대(카테터, 풍선) + 약제비 + 영상유도(C-arm)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시술의 본질은 행위료 한 줄이지만, 청구서에는 여러 항목이 따로 잡힙니다.

병원마다 비급여로 추가 잡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시술 전 상세 견적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시술 전 환자분께 항목별 견적을 종이로 출력해드립니다. 보험사에 청구할 때 한 번에 정리되어 있으면 거절 사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항목 분류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
시술 행위료(SZ641) 급여 본인부담금 가능 (세대별 80~90%)
카테터/풍선 재료대 급여 또는 별도산정 가능
약제비(스테로이드 등) 급여 가능
C-arm 영상유도료 급여 가능
입원료(당일 외래일 경우 미발생) 급여 외래 시술 시 해당 없음
비급여 검사(MRI 등 별도) 비급여 약관에 따라 다름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MRI 검사비입니다. 풍선확장술 적응증을 결정하기 위해 시술 전 MRI를 다시 찍는 경우가 있는데, MRI는 비급여 항목이라 실손 청구는 가능하지만 1세대 가입자가 아니라면 자기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시술과 검사를 같은 날 받으셨더라도 청구는 분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실손보험 세대별 차이

같은 풍선확장술을 받아도 누구는 90%를 돌려받고, 누구는 60%만 돌려받습니다. 이 차이는 시술 때문이 아니라 가입 시점에 결정됩니다.

실손보험 세대 가입 시기 본인부담금 보장 비율 자기부담금
1세대 2009년 9월 이전 100% (자기부담금 없음 약관) 거의 없음
2세대 표준화 2009년 10월 ~ 2017년 3월 90% (급여) 외래 1~2만원 또는 10%
3세대 착한실손 2017년 4월 ~ 2021년 6월 90% (급여) / 80%(비급여) 항목별 분리
4세대 2021년 7월 이후 80% (급여) / 70%(비급여) 자기부담금 비율 상승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옛날 1세대 보험은 모든 메뉴 무료 뷔페였다면, 4세대는 메뉴별로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는 코스 식당입니다. 가입 시점이 늦을수록 본인 부담이 커집니다.

가장 흔한 질문이 "나는 몇 세대인가요?"입니다. 보험증권을 보면 표지에 "표준화", "착한실손", "4세대" 같은 표기가 있습니다. 없으면 가입사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실손 세대 확인 부탁드린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 —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MRI 등 일부 항목에 대해 별도 자기부담률이 적용됩니다. 풍선확장술은 급여 시술이므로 이 별도 조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시술 전후 받으시는 도수치료나 검사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절차, 진단명 기재가 핵심입니다

청구 절차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거절 사례의 80% 이상이 서류 미비에서 발생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항목별 청구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합산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행위료 코드(SZ641)와 재료대 코드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코드를 보고 시술 적정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단명이 명확하게 기재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풍선확장술의 경우 추간판탈출증(M511, M501), 척추관협착증(M4806), 신경뿌리병증 중 하나의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보험사가 시술의 적응증을 인정합니다.

처방전·검사 결과지: MRI 판독지가 첨부되면 거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환자분들이 자주 놓치시는 부분 — 진단서 발급에는 별도 비용(약 2~3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진단서 비용은 실손에서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 자체가 거절되어 시술비 전액을 못 받는 것보다는, 진단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청구를 정확히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청구 기한은 가입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시술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빠를수록 좋습니다. 1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빈도가 늘어납니다.

MRI에서 신경유착 진단, 어떤 시술을 받아야 하나


거절 사례에서 배우는 것, 미리 피하면 됩니다

진료실에서 청구가 거절되어 다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거절 사유는 대부분 다음 다섯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적응증 불충분. 신경학적 증상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단순 요통만으로는 풍선확장술의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좌골신경통, 다리저림, 보행 시 통증 등 방사통이 동반된 진단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둘째, 보존적 치료 미시행. 처음 진료 받자마자 풍선확장술을 받으시면, 보험사가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했는가?"를 따집니다. 일반적으로 6주~3개월의 보존적 치료 후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시술의 의학적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셋째, MRI 영상 소견과 임상 증상 불일치. MRI에는 협착이 있는데 증상이 없거나, 그 반대인 경우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시술 전 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차트에 상세히 기록해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넷째, 면책 약관 적용. 직업성 질환이나 산업재해로 분류되면 일반 실손에서 면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섯째, 가입 후 면책 기간 내 발생. 실손보험은 가입 후 일정 기간(보통 90일) 내 발생한 질환은 보장 제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직후 시술받으신 분들은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스크 약물치료 6개월 효과 없을 때 다음 단계, 풍선확장술


비용을 따지기 전에, 시술 적응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을 먼저 묻는 환자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용을 알기 전에 시술이 정말 필요한지부터 확인합시다."

풍선확장술은 모든 척추 통증 환자에게 적용되는 시술이 아닙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지(Korean Journal of Spine, 2006)에서도 척추 시술의 적응증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자현, 박정율 교수의 연구(Kor J Spine, 2006;3(4):201-204)는 만성 요통의 위험요소로 비만을 제시하면서, 시술 전 환자별 위험요소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조지영, 임승철 등의 연구(Kor J Spine, 2006;3(4):246-249)에서는 척수 병변의 정확한 진단이 시술 결정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진단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시술만 받으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보험 청구에서도 거절됩니다.

원광대 채수욱, 김영진 교수팀의 연구(JBM, 2011;18(2))에서는 골다공증성 척추 병변과 일반 추간판탈출증의 감별이 시술 결정에 결정적이라고 보고합니다. 60대 이상 환자분들에서는 골밀도 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시술 전에 반드시 MRI + X-ray + 신경학적 검사를 함께 시행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일치되어야 시술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결과도 좋고, 보험 청구도 깔끔합니다.


실손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들, 의외로 많습니다

실손보험만 보지 마십시오. 가입하신 보험을 전수 점검하시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수술비 특약: 실손과 별개로 가입한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풍선확장술이 약관상 "수술 1종~3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일부 보험사는 풍선확장술을 수술 분류에 포함시킵니다. 이 경우 정액 보상금(보통 30~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일당: 당일 외래 시술이 아닌 입원 시술의 경우 입원일당 특약이 있는 분들은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비: 디스크나 협착증이 진단된 시점에서 가입한 진단비 특약이 있다면 청구하십시오. 이는 시술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 자체로 지급됩니다.

비갱신 종신보험의 후유장해 특약: 시술 후에도 일정 후유증이 남는 경우 후유장해 특약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의학적 평가가 필요하므로 1년 이상 추적관찰 후 결정합니다.

보험 항목 청구 대상 평균 보상
실손의료비 본인부담금 80~90%
수술비 특약 풍선확장술이 수술 분류 시 30~100만원 정액
입원일당 입원 시술의 경우 일당 5~30만원
진단비 디스크/협착증 진단 100~500만원 정액

이 부분은 진료실에서 일일이 안내드리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환자분께서 가입하신 보험의 상품설명서를 한 번 펼쳐보시면 의외로 많은 항목이 발견됩니다.

풍선확장술 당일 시술 과정 A to Z, 외래 1시간 타임라인


마무리하며

풍선확장술의 비용 자체는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 중 환자분이 실제로 부담하시는 금액은 진단명의 정확성, 보험 가입 시기, 청구 서류의 완성도 세 가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비용 때문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적응증이 맞는다면 풍선확장술은 수술의 부담 없이 만성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비용은 보험으로 풀어낼 방법이 있고, 진료실에서 함께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 잊지 마실 것 — 시술이 필요한 이유가 비용이 아니라 의학적 적응증이라는 점입니다. 통증과 다리저림이 6주 이상 지속되고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으신다면, 진료실에서 정확한 진단부터 받으십시오. 그 후에 비용을 의논해도 늦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는 의학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의 상담을 권합니다. 보험 약관은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보험증권과 가입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명신경외과의원 · 김상현 원장 · 신경외과 전문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0 ENA센터 3층 / 1661-6610

자주 묻는 질문

Q: 풍선확장술 받으면 실손보험에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전액 환급은 어렵습니다.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세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80~90%가 환급되며, 자기부담금과 통원·입원 한도가 약관별로 다릅니다. 시술 전 보험증권을 확인하시거나 보험사 콜센터에 SZ641 코드로 청구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 급여 시술인데 왜 본인부담금이 생기나요?

A: 건강보험 급여 시술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뉘며, 환자분이 부담하는 일정 비율이 본인부담금으로 청구됩니다. 풍선확장술은 행위료 코드 SZ641로 등재된 급여 시술이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이 본인부담금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상이 됩니다.

Q: 실손보험 청구할 때 병원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가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의무기록 사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 시술 코드 SZ641과 진단명이 명확히 기재된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청구 절차가 수월하며, 발급은 원무과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실손보험 청구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가입 직후 면책 기간 내 청구, 시술 적응증 불충족, 의무기록상 보존적 치료 단계 누락 등이 거절 사유가 됩니다. 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 단계별 치료 경과가 진료기록에 기재되어야 청구가 인정되며, 개인별 약관 차이가 있어 보험사와 사전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문헌

  1. 채수욱, 김영진, 최덕화 (2011). . . DOI: 10.11005/jbm.2011.18.2
  2. 채수욱, 김영진, 최병산, 박재인, 최덕화 (2011). . . DOI: 10.11005/jbm.2011.18.2

본 콘텐츠는 의학 논문과 임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의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